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최신 통상시급 1.5배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야근하면 추가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신 기준으로 통상시급 1.5배 계산법부터 주 52시간제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야근을 자주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건가?" 의심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그냥 시급만 줬더라고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시간당 받는 거예요. 최신 기준 주 52시간제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 1.5배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이에요. 통상시급의 1.5배를 시간당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배 × 연장근로 시간
예시: 통상시급 10,000원 × 1.5배 × 10시간 = 150,000원
| 단계 | 내용 | 예시 |
|---|---|---|
| 1단계 | 통상시급 계산 | 월급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
| 2단계 | 통상시급 × 1.5배 | 11,962원 × 1.5 = 17,943원 |
| 3단계 | 연장근로 시간 확인 | 한 달 20시간 연장 |
| 4단계 | 시급 × 시간 | 17,943원 × 20시간 = 358,860원 |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연장근로 시간당 받을 수당이 나옵니다.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니까, 이것을 넘어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주 50시간 일했다면 10시간에 대해 1.5배 수당을 받는 거죠.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 한도: 주 12시간 (합의 시)
• 가산율: 통상시급의 50% 추가
• 미지급 시 3년 이내 청구 가능
주 52시간제 -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최신 기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근로자 합의 필요)
• 총 최대: 주 52시간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시간 | 수당 |
|---|---|---|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 통상시급 100% |
| 연장근로 | 주 12시간 한도 | 통상시급 150% |
| 야간근로 (22~06시) | 제한 없음 | 통상시급 1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제한 없음 | 통상시급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제한 없음 | 통상시급 200% |
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를 받습니다.
• 월~금: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법정 근로)
• 토요일: 10시간 (연장근로)
• 총 근로시간: 50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1.5배 수당)
• 연장 한도 12시간 이내 OK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특별한 경우(특례업종)를 제외하고는 52시간이 절대 상한입니다.
더 자세한 근로시간 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시급 계산 - 연장근로수당의 기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알아야 해요.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장시급 (1.5배) |
|---|---|---|---|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4,354원 |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 17,943원 |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21,531원 |
| 400만원 | 209시간 | 19,139원 | 28,708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거예요. 모든 회사가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연장시급: 14,354원 × 1.5 = 21,531원
• 10시간 연장 시 = 215,310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돼요. 정기적으로 받는 식대, 교통비도 포함되지만,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변동수당은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받는 시급
• 평균임금: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 연장수당 계산: 통상임금 사용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사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임금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월급별로 3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 통상시급: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 연장시급: 11,962원 × 1.5 = 17,943원
• 연장근로 시간: 20시간
• 연장근로수당: 17,943원 × 20시간 = 358,860원
• 한 달 총 급여 = 250만원 + 358,860원 = 2,858,860원
월급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하면 약 36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기본급에 연장수당을 더해서 총 286만원을 받는 거죠.
• 통상시급: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연장시급: 14,354원 × 1.5 = 21,531원
• 연장근로 시간: 30시간
• 연장근로수당: 21,531원 × 30시간 = 645,930원
• 한 달 총 급여 = 300만원 + 645,930원 = 3,645,930원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한 달에 30시간 연장근로하면 약 65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주 52시간제에서 한 주에 평균 7.5시간씩 연장하는 정도입니다.
• 통상시급: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휴일근로시급: 9,569원 × 1.5 = 14,354원
• 휴일근로 시간: 8시간
• 휴일근로수당: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한 달 총 급여 = 200만원 + 114,832원 = 2,114,832원
주말에 8시간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아요. 8시간 이내니까 1.5배고,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2배를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5단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청 시정 명령
• 근로자는 민사소송 가능
• 지연 이자 청구 가능 (연 20%)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니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가 3년이니까 그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단계: 근무시간 기록 확보 (출퇴근 기록, 메일 등)
2단계: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시급 × 1.5 × 시간)
3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 (내용증명)
4단계: 노동청 진정 신청 (국번없이 1350)
5단계: 민사소송 (소액심판 또는 본안소송)
근무시간 기록이 가장 중요해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 메신저 기록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PC 로그)
• 업무 메일·메신저 기록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회사 근무시간 규정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면 조사가 시작돼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vs 야간근로수당 - 중복 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개예요.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
| 기준 | 주 40시간 초과 | 22:00~06:00 근무 |
| 가산율 | 통상시급 × 1.5배 | 통상시급 × 1.5배 |
| 중복 가능 | 야간·휴일과 중복 O | 연장·휴일과 중복 O |
| 최대 가산율 | - | - |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원 × 0.5 = 5,000원
• 야간근로수당: 10,000원 × 0.5 = 5,000원
• 시간당 총 수당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20,000원 (2배)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모두 받아서 시간당 통상시급의 2배를 받아요.
휴일 야간에 일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휴일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 100% 추가니까 시간당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체크리스트 10가지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받으려면 아래 10가지를 확인하세요.
☑️ 1. 주 40시간 초과 여부 확인
☑️ 2. 실제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 3. 통상시급 계산 (월급 ÷ 209시간)
☑️ 4. 연장시급 계산 (통상시급 × 1.5)
☑️ 5. 연장근로 시간 합산
☑️ 6. 총 연장수당 계산 (연장시급 × 시간)
☑️ 7.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 확인
☑️ 8. 실제 지급액과 계산액 비교
☑️ 9. 차액 발생 시 회사에 문의
☑️ 10. 미지급 시 증빙 자료 확보
특히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이 맞는지 매달 체크하세요.
FAQ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핵심 정리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시간당 받는 거예요. 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연장시급이 나와요. 월급 300만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연장시급 21,531원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니까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면 돼요. 근무시간 기록을 잘 보관해 두고, 급여명세서를 매달 확인해서 정확히 받고 있는지 체크하세요.